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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 못할 국가테로범죄
(평양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의 조선침략사는 가장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고 극악한 파쑈통치로 억압, 강탈, 살륙한 죄악으로 얼룩져있다.

그가운데는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를 암살한 치떨리는 범죄도 있다.

고종은 1905년 11월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을 목적밑에 《을사5조약》체결을 요구하자 이를 반대해나섰으며 서명과 옥새날인을 거부하였다.

《조약》이 끝끝내 날조되였을 때는 비록 외세의존적이기는 하지만 렬강들에 의거하여 그것을 무효화시켜보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까밝히는 친서, 비밀전보들을 작성하여 각국 수반들에게 보내였다.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들을 파견하여 세계면전에서 《을사5조약》의 무효를 공포하고 일제의 조선침략을 단죄,규탄하게 하였다.

반일의병운동을 벌릴데 대한 비밀지령을 내리는 한편 황제의 권한을 리용하여 친일주구들이 마음대로 날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내용으로 한 《정미7조약》도 반대하는 등 일제의 식민지지배권확립을 위한 책동에 극력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에 위구를 느낀 일제는 고종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할 목적밑에 그를 강제페위시키다 못해 잔인하게 독살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일본도서에는 《사실의 진상은 드디여 폭로되였던것이다. 일제는 앞잡이 한상학을 시켜 고종에게 독약을 친 식사를 시켰던것이다. 고종황제는 한시간도 못되여 중병을 일으키고 <내가 무엇을 먹었기에 이리도 괴로울고>라고 하면서 신음하다가 급히 돌아갔다. 페하의 두눈은 벌겋고 온몸에 반점이 돋아나 썩고있었다.》라고 씌워져있다.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가 남긴 일기에도 일본수상이 조선《총독》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고종독살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여있다.

일제의 고종암살행위야말로 조선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무참히 유린한 용납 못할 국가테로범죄행위이다.

고종이 독살된 때로부터 95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저들의 침략범죄를 한사코 부인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있다.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며 재침에 미쳐날뛰고있다.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위험천만한 책동은 지금 우리 공화국을 포함한 아시아나라들과 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은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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