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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괴뢰검찰 통일운동가에게 형벌을 가하려고 책동
(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괴뢰의정부지방법원이 20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김을수에 대한 공판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다.

검찰당국은 그가 수십년동안 통일운동을 하면서 《종북》활동을 벌렸다고 트집잡으며 형벌을 가하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대행은 범민련은 외세에 의해 분렬된 조국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기 위한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3자련대조직이라고 밝혔다.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닫고 반전평화운동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감옥에 갇혀있어야 하는가고 하면서 그는 조국통일을 저해하는 《보안법》은 페지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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