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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범죄는 일본의 국가적범죄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중국 길림성 문헌관에서 새로 발굴정리된 일제침략군의 성노예관련자료들은 지금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성노예와 관련한 32건의 문건자료들중에는 《헌병월보》, 《남경주변지역의 <치안회복정형 >에 관한 보고》 등이 있다.

문건들은 중국을 침략하였던 일제가 남겨놓은것이다.

일제의 성노예범죄행위는 일본반동들이 주장하는것처럼 본인들의 《자원적요구》에 의한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감행된 국가적범죄이다.

지난 20세기 전반기 일제는 침략군의 전투사기를 높여준다고 하면서 성노예제도를 내왔다.

성노예제도를 군부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담당부서까지 정하였다.

정부도 이에 가담하였다.

외무성과 현지령사관들, 《조선총독부》 등이 일본군성노예문제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특히 《조선총독부》는 성노예들의 조달과 도항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일제는 헌병과 경찰, 현역군인들을 내몰아 조선과 중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처녀이건 소녀이건 유부녀이건 관계없이 녀성들을 대대적으로 랍치하여 성노예로 끌어갔다. 또한 처녀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빚값으로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갔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많은 녀성들을 성노예로 삼고 대부분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새로 발굴된 자료들은 그에 대한 론박할수 없는 반증자료로 된다.

특대형반인륜적죄악인 일제의 성노예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일본에 부과된 국제법적, 도덕적책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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