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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법원 간첩조작사건피해자 재일동포의 무죄 인정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탄압받은 재일동포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1984년 9월 남조선군 보안사령부는 재일동포 조일지를 령장도 없이 체포하고 《북에서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보고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끝내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법원에 넘겼으며 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하였다.

2010년 6월 남조선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날조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권력을 리용하여 조일지를 불법 체포,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다고 하였다.

《정부》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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