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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선거분구들에 선거위 조직,사업 착수
(평양 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각지에서는 선거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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