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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검찰 통합진보당사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평양 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검찰이 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리석기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그가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준비를 지시》하였다느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고있다.

또한 홍순석을 비롯한 5명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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