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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조선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조직구성에 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우월한 선거제도를 실시하고있다.

그것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에 따라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일반적선거원칙은 공민들에게 그 어떤 제한이나 보류조건이 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할수 있고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평등적선거원칙은 모든 선거자들이 똑같은 자격과 권리로 선거하며 선거받을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권리행사에서 선거자들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특전도 허용할수 없게 하는 원칙으로서 선거자들의 투표의 비중과 효률에서 차이가 없도록 한다.

선거자가 자기 손으로 대의원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직접적선거원칙은 선거자자신의 의사가 대의원에게 직접 반영되게 함으로써 인민주권기관이 모든 선거자들의 의사를 체현한 민주주의적인 주권기관으로 되게 한다.

대리투표를 금지하며 병원, 료양소 등에 특별선거분구를, 선거장에 나오기 어려운 공민들을 위하여 이동선거를 조직한다.

비밀투표는 대의원들에 대한 선거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표시할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선거의 공명정대성을 담보한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신이 자기 손으로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주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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