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7일 불법부정선거의 진상을 은페한 장본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법원이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축소, 은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의 죄행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결국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마저 《정권》앞에 굴복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부정선거의 진상은 결코 묻어버릴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의 무죄판결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만 초래할것이라고 사설은 경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