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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지방법원 울산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CBS》방송에 의하면 20일 울산지방법원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울산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그가 대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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