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변호사 김칠준이 통합진보당사건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월 27일 서울 정동의 한 회관에서 열린 내란음모재판 보고회에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진 판결이며 근거없는 혐오감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폭로하였다.
검찰과 법원이 지난해 5월 1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리석기가 한 정세강연을 《내란음모를 위한 혁명조직의 회합》으로 둔갑시켰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연록음자료를 들어보면 내란음모, 선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