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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변호사 통합진보당사건 내란음모죄는 근거 없다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변호사 김칠준이 통합진보당사건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월 27일 서울 정동의 한 회관에서 열린 내란음모재판 보고회에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진 판결이며 근거없는 혐오감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폭로하였다.

검찰과 법원이 지난해 5월 1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리석기가 한 정세강연을 《내란음모를 위한 혁명조직의 회합》으로 둔갑시켰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연록음자료를 들어보면 내란음모, 선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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