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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은 이렇게 실현되였다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땅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재부이다. 오늘만이 아니라 후손만대에 넘겨줄 삶의 터전이다.

그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참된 삶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정에 넘쳐있는 조선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나날 유격근거지들에서 일제와 친일지주,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도록 하시여 토지문제해결의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법령의 조항마다에 농민들의 요구가 더 잘, 더 정확히 반영되게 하시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고 사색을 무르익히시였다.

여러곳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촌실태와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 과정에 복잡하게 얽힌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실정에 맞는 토지몰수대상과 기본투쟁대상, 토지를 몰수하고 분배하는 방법, 소작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방도를 비롯하여 토지개혁의 원칙적문제들을 확정하시였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으시였으며 이 세기적변혁을 담당수행할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3월 4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5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개혁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밝히시였고 그 다음날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조선의 농촌건설력사에 빛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위대한 사변이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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