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1일 최근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김용민의 글을 실었다.
글은 얼마전 온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간첩사건혐의가 이번에 무죄로 판명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건이 정보원의 부실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한편의 어설픈 추리소설로 끝나게 되자 정보원이 새로운 증거들을 내놓았는데 그것 역시 조작되였다는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였다.
정보원이 아무런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는 현 제도하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간첩사건이 조작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을 만들어내고있는데 대해 그대로 놔둔다면 누구든 간첩으로 몰릴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