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침략전쟁의 확대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의 충당을 위해 조작공포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감행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였다.
얼마전 중국의 길림성기록보관소가 이전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시기의 자료들중에서 조사정리가 끝난 일본군성노예범죄관련 자료 25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그중 한건이 1941년 일본군 북안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에 포함된 편지이다.
당시 중국 흑룡강성 흑하일대에서 살던 일본인이 니이가다현에 있는 동료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인원은 단지 20명정도이며 전부 선인(조선인)으로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묶여온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해방전 일제는 군사기밀 등의 루출을 막기 위해 군대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전보를 검열하는 우정검열월보제도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 지역 헌병부대들은 검열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동군헌병대에 보고하였다 한다.
이 과정에 회수된 편지를 통해 일제의 성노예범죄가 국가적조치에 의해 감행되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난것이다.
자료들중에는 일제가 성노예로 끌고간 녀성들중 조선녀성들에 대해서는 《특수위안부》로 표기한 자료와 일본군이 성노예들을 계획적으로 모집하여 끌고갔음을 실증하는 만주중앙은행의 전화기록, 《위안부 수가 부족하여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헌병대의 보고서 등도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