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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산림자원략탈을 위해 일제가 조작한 《림야조사령》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산림자원략탈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산림령》을 조작하고 《국유》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산림을 모조리 략탈할것을 규정, 실행해 온 일제는 1918년 5월 1일에 《림야조사령》을 공포하였다.

조선의 산림소유권을 최종확정한다는 《림야조사령》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의 산림자원을 모조리 략탈하기 위해 꾸며낸 날강도적인 악법이였다.

이에 근거하여 일제는 조선의 산림자원에 대한 계획적이며 무차별적인 람벌에 나섰다.

림야면적 1,600만정보중 1,300만정보를 《국유림》의 명목으로 저들의 소유로 만들고 나머지는 일본지주들과 친일주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31년부터 1942년까지 3,000만㎥의 목재를 빼앗아갔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의 울창한 대원시림 수백만정보를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그후 일제는 산림에 대한 소유의 구분과 경제적조건을 조사, 확인, 등록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모든 산림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조선인민은 일제가 감행한 불법무도한 략탈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있으며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의지를 벼리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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