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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경찰의 권력람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주장
(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참여련대가 15일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한 항의운동을 가로막게 한 괴뢰경찰청장과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장본인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얼마전 침몰사고피해자들을 모독한 《KBS》방송사에 대한 항의방문을 마친 유가족들이 다음날 박근혜를 직접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였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합세하였다.

이들이 추모복장을 하였거나 구호판을 들었다 하여 경찰병력은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탄압에 광분하였다.

이에 앞서 4월 20일에도 경찰은 실종자구조가 늦어지는데 항의하여 박근혜를 직접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는 피해자가족들을 제지시키며 탄압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청 차장은 서울로 가는것은 불법이라고 줴치며 대렬을 해산시키려고 발악하였다.

이에 대해 후날 괴뢰경찰청장은 자기의 명령에 따른것이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참여련대는 경찰의 이러한 폭압행위는 명백히 직권람용, 인권침해라고 규탄하며 그 장본인들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한편 단체는 경찰의 직권람용과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데 대한 요청서를 경찰청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단체는 요청서를 통해 경찰이 일반 국민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지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의 폭압행위를 반드시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태를 바로잡을것을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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