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가 해양경찰의 주선으로 《세월》호 구조사업을 독점한 사실이 각계의 론난거리로 되고있다.
업체의 려객선인양계약체결과정이 법적절차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방송은 한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야 하는 때에 업체가 거액의 인양계약을 따내는데 급급하였다고 비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