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그 무슨 《외환법위반》을 운운하며 합동수사본부라는것을 조작한 일본경찰청깡패들은 지난 12일 총련관련 20개소에 대한 기습적인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
20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테로행위,초보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불한당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앞두고 감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엄중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강제수색이 벌어진 날에 일본 도꾜고등재판소가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도꾜지방재판소의 매각허가결정과 관련하여 총련이 제출한 항고를 기각한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일본반동들이 굳이 총련중앙회관문제가 론의되는 날에 이따위 강제수색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총련의 영상을 깎아내려 회관문제와 관련한 내외의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유야무야해버리려는 간특한 속심의 발로이라고 까밝혔다.
모든 사실들은 이번 망동이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로서 총련말살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총련의 활동을 보장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정부가 리행해야 할 법적의무이며 도덕적책임이다.
조일관계의 전망도 그와 련관되여있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차후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