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5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재판에는 각계층 군중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 제62조(반국가선전, 선동죄),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김정욱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였으며 사실심리가 진행되였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는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종교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우리 공민들을 남조선으로 유인해가고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중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실태자료를 수집할 목적밑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였다.
이어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감정인이 피소자가 범죄행위에 리용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온 종교서적과 기억매체, 성록화물, 정탐기재 등 증거물들을 제시하였다.
검사는 론고에서 피소자가 감행한 범죄가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의 안전, 공화국의 국경출입질서를 엄중히 침해한 행위로서 응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를 사형에 처할것을 제기하였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소자의 범죄행위와 후과는 대단히 엄중하지만 피소자가 자기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였으며 지난시기 신체상 불편한 우리 공민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과 한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그가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기 범죄의 엄중성을 더 깊이 뉘우칠수 있게 하는 견지에서 기소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량정하여줄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로서 그에 동조하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통일조국,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거역하게 되며 종당에는 력사의 심판대우에 오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