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과거 파쑈독재《정권》시기 조작된 모략사건들이 완전히 날조된것이라는 사실이 련이어 밝혀지고있다.
29일 대법원은 박정희독재통치시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1963년 조선서해상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그들은 우리측 수역을 불법침입한것으로 하여 단속되였으며 열흘만에 되돌아갔다.
군부독재광들은 그들이 북에 갔었다는 리유만으로 감옥에 끌고가 갖은 고문끝에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징역 등의 실형을 들씌웠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980년대 중엽 민주화운동청년련합사건으로 구속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전 《국회》의원 김근태에 대한 재심을 열고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된것이므로 무죄라고 선언하였다.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정의당 대변인은 과거 민주인사들이 가혹한 고문에 시달리며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고 감옥살이를 한데 대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