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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조사 주장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5월 29일 경기도 안산에서 모임을 가지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지난 5월 8일 진상규명을 위해 제기한 17대과제 중간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세월》호침몰사고당시 려객선안에 있던 수백명의 생명을 능히 구원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구조대책을 태공한 해양경찰에 피해보상책임, 《공무원법》위반죄,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살인죄가 성립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뿐아니라 《정부》와 감독기관들에 대해서도 제한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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