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괴뢰패당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였다.
19일 괴뢰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해고된 교원들을 로조원으로 인정하고있어 로동조합으로 볼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단체를 법외로조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괴뢰교육부도 전교조 로조전임자들에게 《업무복직명령》을 내리고 단체와의 교섭중지를 알리는 등 악랄한 탄압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전교조는 괴뢰패당의 탄압에 항의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당국이 단체의 합법적지위를 말살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권력의 시녀라는것을 스스로 고백하였다고 단죄하였다.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에 항의하여 법률적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