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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각계 당국의 전교조탄압에 항의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9일 괴뢰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법외로조통보처분을 취소할것을 요구하여 고용로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해직교원을 로조원으로 인정한 로조규약을 고치지 않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것이다.

괴뢰패당의 부당한 처사는 전교조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전교조는 19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당한 판결과 관련한 총력투쟁사업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전교조 총력대응지침을 결정하였다.

23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위원장은 단체에 대한 로조자격박탈은 군사독재《정권》시기의 로조해산명령의 망령을 부활시킨 반로동적폭거이며 반민주적만행이라고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법외로조 철회 등 4대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리행하기 위해 조합원 조퇴투쟁, 청와대항의방문, 시국선언발표, 집회, 서명운동, 선전활동을 비롯한 반《정부》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의 16개 시, 도지부장들은 단체 위원장의 단식롱성투쟁에 합세하여 전교조합법화투쟁을 벌리고있다.

진보련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교조와 함께 로조 지위의 회복, 해고자복직, 민주교육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20일 사설을 통해 괴뢰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단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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