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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괴뢰패당의 전교조말살책동 규탄
(평양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7일 괴뢰패당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말살책동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교육부가 26일 《세월》호참사에 책임있는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소속 교원 284명을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걸고들며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전교조를 법외로조화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규탄하였다.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여 27일부터 전지역적범위에서 법외로조화반대투쟁에 들어갈것을 선언한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교육부, 고용로동부,경찰청 등 권력기관들과 《전교조 법외로조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엄정대처를 운운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박정희《유신》독재와 전두환군사독재《정권》시기를 방불케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탄압은 권력을 동원한 공안통치로서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사설은 폭로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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