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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들 《보안관찰법》 페지 주장
(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진보련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량심수후원회가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관찰법》 페지를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심회사건으로 3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최기영이 《보안관찰법》상 행정처분을 리행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지난 7일부터 강제로역형벌을 받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가 위반했다는 행정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부과된 벌금 80만원을 납부하라는것이였다고 하면서 최기영이 이에 항의하여 서울의 교도소에서 단식롱성을 벌리고있다고 밝혔다.

일제때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뿌리를 둔 《보안관찰법》은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량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반통일, 반인권의 대명사, 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을 어겼다는 리유로 악형을 치른것도 억울한데 계속 감시당해야 하는 사실상 인신구속의 연장, 창살없는 감옥을 강요당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제잔재의 산물인 《보안관찰법》을 페기하고 최기영을 당장 석방할것을 회견문은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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