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인터네트에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그는 여러차례의 기소, 공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남김없이 표시하였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청주지방법원이 재판놀음을 또다시 벌려놓고 징역형을 선고하자 그는 즉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