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전라북도의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전주에서 한상렬목사의 《보안관찰법》 불복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2010년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간 한상렬목사를 리명박역적패당은 《보안법》에 걸어 철창속에 가두었었다.
이번에는 현 당국이 지난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목사에게 《보안관찰법》을 적용하여 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여전히 폭압의 올가미를 조이고있다.
이에 항의하여 목사가 공안당국에 자기의 움직임에 대해 알리는것을 거부하자 경찰은 여러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위협을 가하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한상렬목사가 출소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안관찰법》에 명시되여있는 신고의무의 리행을 거부하고있는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보안법》과 같이 일제의 악법에 뿌리를 두고있는 《보안관찰법》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진보적인사들이 고통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사생활에까지 개입하게 하는 이 악법이 없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다고 비난하였다.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악법이 페지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보안관찰법》을 즉시 페지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