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1일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괴뢰법원당국의 부당한 판결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벌려놓고 리석기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내란선동과 《보안법》위반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그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을 언도하였다.
사설은 조작을 통해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무고한 혐의로 생사람을 잡는것이 독재《정권》하의 정보기관과 검찰의 악습이며 그 못된 버릇이 이번에 그대로 되풀이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번 판결이 무죄선고가 낳을 후과를 두려워하여 내려진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판을 통해 내란음모사건이 정보원의 조작에 의한것이라는 주장이 옳은것으로 확인되였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