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진보련대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괴뢰법원당국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여 1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1일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보안법》위반혐의로 사건혐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내란음모혐의가 증거부족이라는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라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하였다.
량심과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보안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가한것은 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반민주적,반통일적인 폭거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내란음모사건 혐의자들의 무죄석방과 자주,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