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0일 사설을 통해 괴뢰정치권의 기만행위를 비난하였다.
사설은 《세월》호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19일 여야간에 다시 이루어진 합의 역시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줄곧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전의것보다 본질적으로 나아진것이 없고 유가족들이 제시한 요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정치권이 국민을 또다시 기만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국민의 요구를 근본으로 삼기보다 여야가 서로의 리익만을 추구하며 만들어낸것이 바로 이번 합의라고 주장하였다.
여야합의가 왜 두차례나 유가족들의 뜻을 저버린채 이루어졌는지 짐작이 간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