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26일 한상렬목사에 대한 괴뢰패당의 부당한 폭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상렬목사는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010년 6월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방문하였다.
괴뢰역적패당은 그의 정당한 통일애국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대며 그가 남조선으로 돌아갈 때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기 바쁘게 철창속에 가두었다.
3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는 《보안관찰법》을 적용하여 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괴뢰패당은 한상렬목사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25일 그를 또다시 체포하였다가 사회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다음날 석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성명은 박정희《정권》시기 조작된 《사회안전법》의 개악으로 만들어진 《보안관찰법》은 일제시기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것으로서 석방이후에도 사람들을 범죄자취급하여 2중처벌을 부과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여온 이 악법은 《보안법》과 함께 페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악법을 따를수 없다는 견해를 표시한 한상렬목사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의 폭거는 《보안관찰법》의 부당성만 확인시켜줄뿐이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사상과 량심에 대한 감시의 족쇄인 《보안관찰법》을 당장 페지하고 목사에 대한 탄압을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