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1일 남조선괴뢰대법원이 《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파쑈법원은 상임대표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네트에 북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와 글을 게시하고 북의 인터네트에 실린 글을 인용한것은 《보안법》위반이라고 몰아댔다.
이에 앞서 8월 29일 괴뢰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4명에 대한 공판에서 그들에게 징역을 구형하였다.
괴뢰검찰은 그들의 교육자료를 걸고들면서 집요하고 체계적인 사상교육이니, 북체제전파니 하는 혐의를 씌워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
한편 괴뢰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것을 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파쑈당국의 전교조말살책동을 뒤받침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