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 남조선의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에 대한 재판놀음에서 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전면부정하였다.
괴뢰법원은 원세훈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정보원 직원들에게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는 할수 없다고 떠들었다.
정보원의 여론조성활동이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락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립증되지 않았다느니,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크게 줄었다느니 뭐니 하는 리유를 들어 이런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린것이다.
괴뢰법원은 원세훈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을수 없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기소된 모든 죄행자료들을 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을 비롯한 각계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 《법원이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법원의 이 황당무계한 판결놀음은 괴뢰정보원의 정치개입행위를 로골적으로 비호두둔하며 흑백을 뒤집는 파렴치한 망동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