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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국제해사법규들 성실히 리행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는 해사발전에 유익한 국제해사법규들을 모든 기구성원국들이 성실히 리행할데 대한 국제기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2014년 세계해사의 날을 계기로 국가해사감독국 부국장 전기철이 이렇게 언급하였다.

그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에서 해상운수가 차지하는 지위와 중요성으로부터 그 안전을 담보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유지하는 등 국제법적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등 국내법들을 채택하고 리행하고있다.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국제적수준에 부합되게 배 및 항시설안전보장 국제규칙의 요구를 법화하고 그것을 모든 무역짐배들과 무역항들에 적용하고있으며 국내배들에도 도입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국제 및 국내 항해배들에 대한 출항전검사제도실시를 비롯하여 배통제검열을 강화함으로써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있다.

강과 호수,바다에서의 환경오염방지를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와 조선해상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있으며 그 법적기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배에 의한 오염방지규정 등이 시행되고있다.

국제협약상요구에 맞게 선원법수정보충사업도 추진된 결과 표준양성과정안도입과 자격평가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되여가고있다.

배들의 조난경보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적인 해상탐색구조체계가 더욱 확립되였다.

국제적운영체계들인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배장거리식별추적체계,배안전보장경보체계가 원만히 리행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해상안전과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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