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쑈법원은 그가 지난 시기 미국과의 동맹페기,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반미집회를 《북의 지령》을 받아 주도하였다고 걸고들면서 이러한 형벌을 들씌웠다.
한충목과 함께 다른 진보련대 성원들에게도 징역 등의 형벌을 가하였다.
괴뢰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과 통일운동을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