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14일 론평을 발표하여 단체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하였다.
론평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악명높은 《보안법》에 의해 탄압받고있는 서울평통사 공동대표의 무죄를 인정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로써 전쟁연습중지,미국과의 동맹페기,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온 단체의 합법성이 명백히 립증되였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이 불법,《리적》으로 몰아 단체의 활동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더이상 통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평통사에 대한 정보원의 강제수색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을 위축시킬 목적밑에 강행된것이라고 하면서 검찰당국이 부당한 탄압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탄압,터무니없는 《종북》소동은 중지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