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악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경찰당국은 22일부터 집회와 시위때 소음을 낮추도록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집회와 시위때 소음발생의 한도를 이전보다 더 낮추려 하고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참여련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의 기본권리일뿐아니라 사회적약자나 억울한 사람들의 유일한 무기인 집회와 시위를 더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터무니없는 론리로 그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억울하면 목소리도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번의 조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보려는 시도라고 비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