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4년 10월 31일기사 목록
중국 인터네트신문 조선의 인권문제 걸고드는 유엔인권리사회 비난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 인터네트신문 《제4언론》은 10월 28일 《유엔조사위원회의 북조선인권보고서를 둘러싼 유엔과 유엔밖에서의 엇갈린 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10월 22일 유엔청사앞에서 진행된 소규모시위는 유엔인권리사회가 2014년 3월에 발표한 유엔조사위원회의 북조선인권보고서에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시위자들은 유엔의 행위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화를 들고 시위를 벌렸다. 선전화의 내용들은 북인권보고서와 보고서를 둘러싼 유엔의 부당한 행위를 폭로하였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북조선인권문제를 조선에서의 새전쟁도발무기로 삼지 말라!》,《인권옹호자의 수치스러운 위선을 그만두라》,《조선반도에서의 심리전을 중지하라》,《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은 극악한 인권유린임을 명심하라》,《관따나모수용소,인권》,《인권,왜 북조선만》,《미국은 제집안일이나 걱정하라》

시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중요한것으로 되는것은 유엔이 아직 조선에서의 대결상태의 근원과 그 해결방도를 찾기 위한 그 어떤 공정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시위자들이 들고나온 주장은 유엔조사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알수 있게 한다. 시위자들이 주장한것처럼 만약 인권리사회가 유엔조사위원회보고서를 조선에서의 새전쟁도발무기로 리용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침략행위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볼수 있다.

또 다른 선전화들은 미국의 관따나모수용소에서와 남조선에서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유엔인권리사회의 태도를 의문시하고있다.

선전화의 글발들은 미국과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나 인권리사회는 미국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비난할 대신 법적견지에서 볼 때 인권유린행위라고 보기 어려운,실질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북조선에서의 인권문제만을 걸고들었다.

그들이 증거로 내세우는것은 《탈북자》들의 말이며 위성화상으로 보아지는것들이다.

2003년 이라크의 경우를 놓고 볼 때 미국이 주장한 증거는 정확치 않은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이라크침략,이라크에서의 정권교체의 구실로 리용되였다.

10월 22일 정오에 유엔앞에서 진행된 시위는 같은 날 오후 유엔에서 조직된 한 모임에 앞서 진행된것이다. 유엔주재 빠나마,보쯔와나,오스트랄리아 상설대표부가 후원한 이날의 모임에서는 남조선으로 넘어간 두명의 북조선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모임에서 《탈북자》들은 유엔성원국들에 《이제 유럽동맹과 일본이 북조선을 반대하여 체결하게 될 결의안을 지지해줄것을 청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들은 이 모임에 초청되지 않았지만 청중석에 앉아있었다. 그들은 모임마감에 질문이 제기될 때만 호출을 받았다.

질문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들은 북인권보고서가 북조선을 비방하는 《탈북자》들의 증거만을 제시한 공정하지 못한 보고서라고 비난하였다.

10월 22일 진행된 모임에 제출된 증거에서는 증인들이 가혹한 취급을 받은데 대해서만 반복하여 언급하고 그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된 상황과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주지 않았다. 게다가 그러한 주장을 지원할만한 사실적인 증거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찾아볼수 없었다.

유엔조사위원회의 책임자인 오스트랄리아 판사인 마이클 커비는 유엔에서 진행된 이 모임에서 주역을 수행하였다. 《탈북자증인》들로부터의 증언청취모임이 정치적인 동기의 행위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들이 주장하자 커비는 자기는 판사로서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있으므로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있다고만 대답하였다.

그의 대답은 피고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제기되고 해당한 절차를 거치는 국가법정들에서 판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날의 유엔모임에서 그가 제대로 수행하였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였다.

국가법정들에서는 또한 피고에 대한 일반심리과정이 있으며 피고에게 기소자에게 맞설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커비가 사회한 이날의 모임에서는 피고측에 그러한 권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피고에게 변호를 보장할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검사처럼 행동하였다.

유엔회의에서 빠나마와 보쯔와나대표들은 다 같이 왜 북조선을 반대하는 행위들을 지지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보호할 책임》(R2P)이라는 틀거리내에서 맡겨진 의무를 리행한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R2P의 미명하에 나토가 리비아에서 감행한 인권유린행위들이 무시되였다는 점이다.

10월 22일 유엔에서 진행된 이 모임은 북조선을 반대하는 유엔의 행동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데 지향되였다. 그러나 그보다 며칠 앞서 진행된 또 다른 모임에서는 미국/유럽동맹과 북조선사이에 존재하는 충돌해결을 위한 노력이 침체상태에 있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10월 20일 모임은 미국대외관계리사회가 조직한 모임으로서 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도날드 그레그가 사회하였다.

이날 모임은 그레그와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대사 장일훈사이에 면담식으로 진행되였으며 청중석에서 질문도 받았다.

장일훈 부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접촉을 보장하기 위한 뉴욕통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다.

미국대외관계리사회가 조직한 모임에서 울려나온 대부분의 론조들은 유엔이 며칠후에 조직한 모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모임에 앞서 모임의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레그는 올해초에 커비를 만나 그와 유엔조사위원회보고서관련절차에 대해 이야기한데 대하여 상기시켰다. 미국대외관계리사회가 조직한 모임에서 그레그는 커비에게 북조선에서 인권상황이 좀 개선된것을 알고있는가고 물었다.

커비는 인권상황이 개선된것을 알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레그가 후에 밝힌것처럼 이러한 의견은 유엔조사위원회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문제도 역시 제기되지 않았다.

장일훈 부대사는 이러한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내기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 도달한 일반적인 의견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비난이나 오래동안 중지된 6자회담의 재개시도노력도 도움을 줄수 없다는것이였다. 대외관계리사회가 조직하는 우호그룹의 방문문제가 제기되였는데 그에 대하여 장일훈 부대사는 만약 그러한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제기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하여 평양에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우에서 언급한 3가지 상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절차를 통하여 토의하여야 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것을 보여준다.특히 대외관계리사회가 조직한 모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만 하면 전진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위협하는 유럽동맹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취하고있는 태도는 충돌만을 심화시킨다. 또한 유엔안에서나 유엔밖에서 모임을 조직하고 거기에 《탈북자증인》들을 내세워 유엔성원국들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난하도록 추동하는 행위들은 적대관계와 충돌을 격화시키는 행위로밖에 되지 않는다.

유엔청사앞에서 진행된 시위나 미국대외관계리사회에서 진행된 모임들은 유엔밖에서 진행된것이지만 유엔헌장의 의무들이 리행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충돌해결과정은 그 해결에 기여할수 있는 모든 대상들의 광범한 참가를 필요로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서 국제적으로 리용되는 두개의 전술이 있는것 같다.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난하는 모임을 조직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를 장려하는것이다.

유엔헌장은 대화노력만을 지지한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