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괴뢰당국이 조작한 모략날조사건인 일심회사건으로 7년간의 감옥생활을 겪은 장민호가 10월 31일 반인권적악법인 《보안관찰법》페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미국인권단체관계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 당국에 의해 남조선에서 살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미국땅에서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계속 탄압받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복역한 사람들을 다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사생활전반에 관여하여 사상 등을 감시하고 계속 통제할 목적밑에 만들어진 이 법은 보안관찰자가 3개월간 주요활동과 려행,거주지이전을 정기적으로 스스로 보고하며 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악법이라고 폭로하였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보안관찰법》페지를 주장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특히 미국정부가 북에 대해서는 《인권》을 거론하면서도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반인권적인 탄압행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앞으로 악법페지를 요구하여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