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은 지난 세기 일제가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109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1905년 11월 17일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5개 조항으로 된 《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이것을 내들고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로 하여 조선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문화적피해를 입었으며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로 굴러떨어져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면서 《을사5조약》이 조선봉건정부와 《합법적》으로 체결되였으며 그에 따라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고있다.
론설은 이것은 파렴치한 날강도적궤변이라고 규탄하였다.
《을사5조약》이 명백히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허위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허위문서라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것은 시대적흐름이다.
이것을 외면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수 없으며 미래도 없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과거 《을사5조약》날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