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책동을 반대하는 초불투쟁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11월 26일 진보련대 공동대표 박석운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2008년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역도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책동에 항의하는 각계층인민들의 초불항쟁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거세차게 전개되였다.
파쑈독재자의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 집권세력은 미국산 소고기수입 반대투쟁을 《북의 지령》에 따른것이라고 몰아대며 《종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괴뢰법원이 초불투쟁 참가자에게 부당한 혐의를 들씌워 반인권적인 형벌을 가한것은 친미사대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에 대한 항의의 초불을 꺼보려는 비렬한 음모의 산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