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에서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6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것이다.
그후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론설은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유지와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살인도구로,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쳤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후예인 현 괴뢰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보안법》은 더욱 살기를 풍기고있다.
괴뢰패당은 《유신》독재를 완전히 되살려놓고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이전시기 합법적으로 활동한 진보적정당, 단체들과 언론기관들을 《종북》,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희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괴뢰통치배들이 도리여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도발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론설은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철페가 없이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도, 북남관계개선도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