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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인권단체들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실태 폭로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보안법》페지국민련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실태를 폭로하였다.

단체들은 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리유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가 침해되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라고 개탄하였다.

현 《정권》이 정보원을 비롯한 불법선거조작에 가담한자들을 은페시키고 《안보》라는 미명하에 《종북소동》을 벌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현 《정권》하에서 조작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등은 전형적인 《보안법》사건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이 보여주듯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은 당국이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종북몰이》에 악용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북과 관련된 정보라는 단 하나의 리유로 《친북》, 《종북표현물》로 몰려 삭제를 강요당한 글과 편집물들은 헤아릴수 없다고 밝혔다.

《종북몰이》의 대상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정치적반대자는 어김없이 《종북》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보안법》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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