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보안법》페지국민련대를 비롯한 각계 성원들이 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악법을 앞세운 인권유린행위가 심화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남조선공안당국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마구 구속하고있다.
경찰은 각계 단체들과 개인들이 인터네트에 게시한 북과 관련된 글들이 《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삭제할것을 강요하고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인터네트에서 삭제된 게시물들은 20만 6400여건에 이른다.
문제의 글들은 항일무장투쟁사와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분야의 소식들과 언론에 보도된 공화국의 립장을 담은 내용들이라고 한다.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징역에 이르기까지 실형이 가해지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부》하에서 《보안법》사건이 량적으로 매우 증가하였다고 까밝혔다.
《보안법》의 7조 《찬양, 고무죄》가 공안당국에 의해 마구 람용되고있고 인터네트에 오른 게시물들이 단지 북과 관련된 정보라는 리유하나만으로 삭제령이 내려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게시물삭제령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들은 우려를 표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