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강제해고된 금속로조 쌍룡자동차지부소속 로동자 2명이 13일 경기도 평택의 쌍룡자동차공장구내에 있는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롱성투쟁을 벌렸다.
지난 11월 13일 괴뢰대법원은 쌍룡자동차공장측이 취한 무차별적인 로동자해고조치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것으로서 오유로 볼수 없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격분한 해고로동자들은 업주측의 편을 드는 대법원의 처사를 단죄하면서 롱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쌍룡자동차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로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벌릴것이라고 언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