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경향신문》이 20일 《민주주의 후퇴시킨 진보당강제해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5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사법적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된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정당의 존립여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것이 원칙이다.
이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납득할수 없다.
해산결정의 론리적근거가 타당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핵심강령인 진보적민주주의가 《북의 대남혁명전략과 같거나 매우 류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리해할수 없는 론리이다.
진보적민주주의는 서유럽의 여러 정당들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개념이다.
진보라는 이름앞에 무조건 《종북》딱지를 붙인다면 이 땅에 멀쩡한 곳이 어데 있겠는가.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과정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통해 불법선거개입으로 인한 위기를 넘긴데 이어 이번 결정을 정치적국면 전환용으로 악용하거나 또다시 《종북》몰이에 나선다면 심각한 저항과 역풍을 스스로 초래할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