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0일 《민주주의의 죽음, 헌법재판소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한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결정에는 제대로 된 증명도 확실한 근거도 없다. 다수에 거스른다고 소수정당에 함부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민주주의는 이로써 송두리채 부인되였다. 지금 해산과 해체의 위험에 처한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법사에 남을 큰 오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한 론리와 명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의원직상실까지 선고한것은 법적판단이라고 도저히 볼수 없는 월권이다.
이로 인해 사회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정당의 강제해산으로 정당의 자유, 정치적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것이다.
진보론리에 찬성하였던 많은이들의 정치적의사는 《위헌》이나 《종북》으로 외곡될것이다.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음은 누가 당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저격한 결과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