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괴뢰패당이 남조선의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파쑈적전횡을 꺼리낌없이 감행한데 대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이 당을 《종북위헌정당》으로 몰아 해산한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전대미문의 대정치테로이다.
더우기 창립되여 10여년간이나 합법적으로 활동해왔고 악명높은 리명박《정권》하에서도 존재하여온 합법적정당을 강제로 해산하고 제정된 《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된 이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강탈한것은 현 《정권》의 포악성과 잔인성, 횡포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박근혜패당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망동을 초보적인 법률적요구도 완전히 무시한 불법무법의 무지막지한 파쑈적폭거로,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유린하고 남조선을 정치적살인지옥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중세기적횡포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파쑈도당은 지금 통합진보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민중이 사회생활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이 북의 《주체리념, 사회주의》와 류사하고 저들 《헌법》에 저촉된다고 떠벌이면서 통합진보당해산을 정당화하고있는데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었으면 남조선의 보수적인 법전문가들까지 《진보적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국민주권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로동자와 농민은 종으로 되여야 하는가.》고 개탄하고 있겠는가.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종속적인 남조선미국동맹해체,《보안법》철페, 련방제통일을 북이 내세우는 《대남적화전략》과 일치하다고 생억지를 쓰고있는것이다.
다시한번 상기시킨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전 남조선당국자들도 주장한것이며 《보안법》철페문제 역시 남조선의 현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물론 《새누리당》내에서도 제기되여 괴뢰국회에까지 상정되였던 문제이다.
특히 련방제통일은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이며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종속적인 남조선미국동맹해체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남조선 각계층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북의 대남적화전략》에 추종한것이라면 남조선의 《새누리당》과 야당들을 모두 《종북위헌정당》으로 락인하고 해산해야 하며 이전 당국자들은 물론 남조선인민전체를 사법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통합진보당이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하였다고 떠들고있는것 역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역적패당이 그 결정적근거로 내들고있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은 이미 괴뢰고등법원에서까지 똑똑한 증거도 없는 모략사건으로 판결한 문제이다.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의 불법무법성은 괴뢰패당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보더라도 더욱 드러난다.
남조선의 《법》에 의하면 정당을 해산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를 하도록 되여있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이 《법적으로 규정된 심의과정》도, 《국무회의》도 없이 당시 유럽행각중이던 현 집권자의 《전자결제》만을 받아 통합진보당해산청구를 하였다.
결국 괴뢰패당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은 불법무법의 무지막지한 정치깡패행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괴뢰패당은 당치않은 구실밑에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이 당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과 세계인권선언도 처참히 유린하였으며 저들이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대는 《민주주의》와 《자유》란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이며 집권세력의 특권과 파쑈통치를 위한 겉치레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반공매카시즘과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 세기의 암흑시기도 아닌 21세기에,더우기는 첨예한 리념적대결과 인권유린만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 진보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는 오늘 괴뢰패당이 합법적정당을 강제해산한것은 실로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보편적인권에 전면배치되는 반인류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인간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는 이러한 파쑈폭군, 인권유린의 왕초들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며 소란을 피우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더우기 현 남조선집권자가 이번 파쑈적폭거를 《력사적결정》이라고 찬양해나선것은 이번 사태의 막후주범이 바로 다름아닌 박근혜이며 그가 남조선에 《유신》독재망령을 되살려놓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긋지긋하고 몸서리치는 《유신》독재부활로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참혹하게 교살당하고있다.
그 무슨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이라는것들은 모두 청와대의 1인독재수단으로 전락되였다.
《3권분립》의 미명하에 존재하고있는 《행정》이니, 《립법》이니, 《사법》이니 하는것들도 다 청와대의 정치시녀, 꼭두각시일뿐이라는것을 이번 통합진보당해산사태가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파쑈의 칼을 휘둘러 통합진보당해산을 강행한것은 진보민주세력을 지리멸렬시키고 《종북》광풍으로 야당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재집권을 가로막으며 정윤회국정개입사건으로 저들에게 쏠리는 내외의 비난여론을 무마시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장기집권유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런 파쑈악당들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이 더욱더 참혹한 인권과 민주의 페허지대로 되고 역적패당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정당, 단체들이 파쑈의 칼도마우에 오르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파쑈악정으로 명줄을 부지하려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신》독재를 되살리는 괴뢰보수패당의 파쑈적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일떠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22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