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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리아단체 홈페지에 글 개제
(평양 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국가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규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나라의 현실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비상히 높이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제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국가로부터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이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원칙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규제한 정치헌장이다.

조선에서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자신의 법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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