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의 《전략문화재단》이 최근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중보도수단들이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보고서》라고 락인한 문건의 개요가 발표된 후 세계지도자들과 국제단체들의 반향이 물밀듯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미상원 정보위원회는 미중앙정보국의 감금 및 심문계획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놓았다.
그 계획에 따라 미중앙정보국 관리들은 잠안재우기와 물에서의 숙식, 고통스러운 압박자세취하기, 벽속에 가두어넣기, 직장에 의한 부분급식 등 극단한 심문수법들을 쓸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미상원 정보위원회에 의하면 그 모든것은 고문으로 귀착된다.
반테로, 인권담당 유엔특별보고관 벤 에머슨은 《지금은 행동을 할 때이다. 보고서에서 폭로된 범죄적공모에 책임이 있는 개별적인물들을 법대로 처단해야 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법에 의하면 고문행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처벌에서 면제하는것이 금지되여있다. 이 법은 실제적으로 고문에 가담한자들뿐아니라 이 범죄를 고안하고 계획하고 시인한 미행정부의 상급관리들에게도 적용된다. 국제법상 미국은 책임있는자들을 법대로 처리해야 할 법적의무를 지고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로씨야외무성 꼰스딴찐 도글로브는 《미상원의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적의무를 위반하며 미중앙정보국의 감옥들에서 체계적으로 고문을 해왔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에드워드 스노우덴을 대변하는 로씨야변호사 아나똘리 꾸체레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고문은 접수될수 없다고 하면서 《아무리 고문을 정당화하려고 하여도 고문은 인권의 기초를 없앤다.》라고 말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정치적도구로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자기가 노는것처럼 어떤 역의 적중한 본보기국가도 아니며 다른 나라 인권문제의 합법적재판관도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국제대사령 미국담당국장 에리까 구에바다 로사스는 사실자료는 세상사람들에게 고문과 기타 학대행위를 시인하고 감행한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였다는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신호이다, 미국은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법상의 요구이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