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3일 《내란음모없는 대법원의 내란음모사건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이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 의원 리석기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하혁명조직》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란음모혐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내란선동혐의가 있기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한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내란음모가 없는데 어떻게 내란을 선동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법원이 권력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이 계속되고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 땅의 국민들은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야만의 시대에서 살아야 하는가고 개탄하였다.(끝)